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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00호(2018.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6. ~ 2018.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7 | 팩스번호 : 044-205-8912 | hahalong62@korea.kr | 조회수 : 2,3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1.15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소파피해자 지원대상 개선,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주택 수선 의무가 있는 소유자로 조정하고 주택 피해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에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 피해자 추가

 

 

나. 학교시설 복구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복구비 부담률 조정

 

 

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추가

 

 

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친수시설을 복구 지원 대상 추가

 

 

마.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간 연장 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승인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에 주거형태를 표시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halong62@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