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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공고 제2006-43호(2006.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3. ~ 2006. 4. 16.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592 | 팩스번호 : 02-503-7903 | eypark1@maf.go.kr | 조회수 : 4,387회  

⊙농림부공고제2006-4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농 림 부 장 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하기 위하여,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1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전화번호02-500-1592, FAX 02-503-7903, 전자우편 eypark1@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림소식⇒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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