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70호(2018.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6. ~ 2018. 6.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5395 | 팩스번호 : 042-472-7140 | ryujh703@korea.kr | 조회수 : 2,19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0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7.18.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18.7.18 시행)에서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5)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