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81호(2018. 5. 1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외식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52 | 팩스번호 : 044-868-7798 | k702@korea.kr | 조회수 : 8,43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81호

 

「한식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등

 

 

 

2. 주요내용

 

 

○ 이 법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한식(韓食),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체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정보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홍보, 한식의 발굴·복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에서 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운영(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 한식당 지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5조)

 

- 한식진흥 전문기관으로 한식진흥원 근거 규정도 마련(안 제16조)

 

- 한식관광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에서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702@korea.kr

 

- 팩스 : 044-868-779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2153,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