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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32호(2018.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4 | 팩스번호 : 044-201-5684 | jsangeok@korea.kr | 조회수 : 5,6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퇴임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을 완화하며,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 짐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도록 함.

 

 

나.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안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도 동별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3 제1호나목·다목)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민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

 

 

마.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대수선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2호가목·다목)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바.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5호나목)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사.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에 증설을 추가(안 별표 3 제6호)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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