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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07호(2018. 5.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6 | chlqudqo4266@korea.kr | 조회수 : 2,2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7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계획의 적정성 판단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으로 이관하여 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대해 중앙 또는 시 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6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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