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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28호(2018.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4,4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기사 처우 및 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 등 사회분쟁이 발생하여 택배요금 및 기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르 위해 택배에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직영 및 양도금지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화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므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주고자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 신고요금제 도입(시행령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입.

 

 

나. 개선명령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기회 부여를 위해 개선명령 가능 규정을 확대 도입.

 

 

다. 친환경 화물차 허가조건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 개정)

 

친환경 화물차로 화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이나 경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및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 신설.

 

 

라. 적재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 벌칙 강화(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적재화물 이탈 시 처벌을 2배이상 강화하여 최대 감차처분 하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량은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장려.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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