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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10호(2018.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1. ~ 2018.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 02-2100-3808 | 팩스번호 : 02-2100-4296 | sungbin0126@korea.kr | 조회수 : 2,7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 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08,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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