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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2호(2018.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1. ~ 2018. 5.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제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12 | 팩스번호 : 043-870-5673 | hjahn104@korea.kr | 조회수 : 2,50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2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고의 내용 및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18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횟수 및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고조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팩 스 : 043)870-5673

 

ㅇ 전자우편 : hjahn1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870-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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