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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43호(2018.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1. ~ 2018. 7.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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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작성시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권리변동, 주소변경 신고서 등 13종의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신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주소변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의 취하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심사 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 의결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5, 팩스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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