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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11호(2018. 5.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3. ~ 2018. 7. 2. [마감]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 02-2100-3863 | 팩스번호 : 02-2100-4298 | leedh86@korea.kr | 조회수 : 2,7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1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을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을 우선토록 한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개정시 국가와 지방간 임의적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지방 자치권 제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개정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제·개정 법령으로 인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의 법령 제ㆍ개정시 사무배분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 준수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평가(사무처리 주체의 적정성,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재정 확보방안 등) 실시

 

 

다. 중앙행정기관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요청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

 

라.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첨부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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