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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17호(2018.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3. ~ 2018. 7. 2. [마감]
  • 환경부 (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화번호 : 044-201-6952 | 팩스번호 : 044-201-6958 | imy1004@korea.kr | 조회수 : 4,340회  

⊙환경부공고제2018-4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도입한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도와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업무 및 냉매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안 제60조의4 및 별표 14의2)

 

1)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함

 

2)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변경등록 기한 등을 정함

 

 

나.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냉매회수업자가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 팩스 044-201-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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