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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18호(2018. 5.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3. ~ 2018. 7. 2. [마감]
  • 환경부 (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화번호 : 044-201-6952 | 팩스번호 : 044-201-6958 | imy1004@korea.kr | 조회수 : 33,575회  

⊙환경부공고제2018-4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 관리 강화를 위하여 냉매 정의 신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5)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등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규정

 

 

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설정(안 제124조의6 및 별표 35의2)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의 정의 및 규모 등을 정함

 

 

다. 냉매회수업 (변경)등록절차 등 규정(안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하고, 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을 정함

 

 

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회수결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1)

 

냉매 회수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냉매 회수 의뢰업체에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작성한 냉매회수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2)

 

냉매회수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교육경비,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냉매회수기준 강화(안 별표35의3)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안전유지기준과 냉매회수용기 등의 보관기준을 신설하고 냉매 회수 전·후 냉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회수 및 점검기준을 추가

 

 

사.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36)

 

냉매회수업 허위 또는 부정등록,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 냉매회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자우편 : imy1004@korea.kr

 

- 팩스 : 044-201-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2, 팩스 044-201-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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