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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13호(2018.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4. ~ 2018. 7.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2,28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여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지정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물질을 삭제하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

 

 

나. 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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