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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92호(2018.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4. ~ 2018. 7.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47 | 팩스번호 : 044-868-0127 | kweonbw@korea.kr | 조회수 : 2,65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9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6.12.27.)과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8.12.28)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시 정확한 축산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및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8.12.28)에 따라 축산물이력법 하위규정 내 ‘수입돼지고기’ 부문 조항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8, 별표14, 별지 제8호, 제21호서식 개정)

 

1)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범위를 ‘모든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는 하위규정 정비

 

 

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서 근거 보완(별표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에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일치시키고 정확한 정보 수집근거 마련(단,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으로 확인)

 

2) 농장경영자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서명을 통해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weonb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신문고(opinion.la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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