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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37호(2018.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4. ~ 2018. 7. 3.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84 | 팩스번호 : 044-202-3978 | bjs10002@korea.kr | 조회수 : 3,1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7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변경하여 소득인정액이 소폭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액되던 문제를 수정하고,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수준으로 함으로써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수준 조정의 실익이 없어, 최초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함

 

 

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한 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함

 

 

라. 타법 개정사항 및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bjs10002@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8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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