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06-20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위한「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4개의 여성가족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행정지원 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행정지원팀(전화:02-2100-6633, 팩스 02-2100-6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