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5호
2005년12월 개정한 삭도·궤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삭도·궤도법이 일부개정(2005.1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기술기준을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계획추진 사항에 따라 구체적 기준들을 정비함으로써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의 종류를 일반궤도, 경사궤도, 화물궤도로 분류하여 새로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킴.
나. 사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함.
(1)법인의 명칭·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2)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정원 및 적재중량의 감소 등
다.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의 착공??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삭도·궤도 건설기술 조항을 고시로 전환
마.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 정비
(1)삭도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전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2)삭도시설 운반기구 기준하중 개선
(3)삭도·궤도시설 사고보고 체계 확립 등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TEL:02-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