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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15호(2006. 4.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4. ~ 2006. 4. 24.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723 | 팩스번호 : 02-503-7325 | 조회수 : 7,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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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5호

2005년12월 개정한 삭도·궤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삭도·궤도법이 일부개정(2005.1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기술기준을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계획추진 사항에 따라 구체적 기준들을 정비함으로써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의 종류를 일반궤도, 경사궤도, 화물궤도로 분류하여 새로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킴.

나. 사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함.

  (1)법인의 명칭·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2)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정원 및 적재중량의 감소 등

다.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의 착공??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삭도·궤도 건설기술 조항을 고시로 전환

마.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 정비

  (1)삭도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전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2)삭도시설 운반기구 기준하중 개선

  (3)삭도·궤도시설 사고보고 체계 확립 등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TEL:02-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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