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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96호(2006. 4.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5. ~ 2006. 4. 13.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34 | 팩스번호 : 02-503-0178 | 조회수 : 7,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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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9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향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개발과 관련한 간접투자기구의 법적 명칭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및「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 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로,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준용하고, 대상 자원은 석유 등 국가 경제적으로중요한 자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대해 사전 협의토록 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종, 광구에 따라 개발기간이 상이하므로 펀드의 존립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펀드가 석유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자원을규정하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라. 유전개발펀드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유전개발펀드 안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에 유전개발 전문인력 보유를 의무화하고, 현 시점에서의 전문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을 허용하고, 일시적인 투자목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해 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함.

바. 입찰시기와 낙찰시기 사이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유전개발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유전개발기업의 경험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유전개발사업에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M&A 등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일부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자원개발총괄팀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01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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