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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92호(2018.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0. ~ 2018. 7. 9.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팩스번호 : 044-215-8113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3,5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cinepara@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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