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gkim2010@korea.kr
- 전화 : 044-203-2842, 팩스 : 044-203-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