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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02호(2018. 6.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 ~ 2018. 7.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 044-203-4399 | 팩스번호 : 044-203-4738 | jy00@motie.go.kr | 조회수 : 2,46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0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른 위해성심사가 면제되는 대상 주체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어, 동 규정 각 호외의 부분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변경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이용대상 범위가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동물·식물까지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표기된 것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위해성심사”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로 변경 (안 제4조의3)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근거 규정 오류 수정 및 폐기·반송 수행 주체 표시

 

1)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23조의15제4항)

 

2)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로 변경(안 제23조의15제5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변경

 

1) 기존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변경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23조의13, 안 제23조의14)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 23조의8제1항의 [[별표 2]])

 

3) “권한의 위임·위탁”에 명시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32조의2제1항제15호)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담당사무관 : 지 영, 전화 : 044-203-4399, 팩스 044-203-473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우) 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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