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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94호(2018.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4. ~ 2018. 7.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집행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333 | 팩스번호 : 044-215-8119 | jjang3212@korea.kr | 조회수 : 2,4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함(안 제51조의2)

 

○ 포상금 지급한도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안) 600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집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 전자우편 : jjang3212@korea.kr

 

- 팩 스 : 044-215-8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전화 044-215-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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