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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51호(2018.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4. ~ 2018. 7. 16.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847 | 팩스번호 : 044-203-6991 | godoli@korea.kr | 조회수 : 3,689회  

⊙교육부공고제2018-15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 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 044-203-6847(FAX : 044-203-6991)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주소: godoli@korea.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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