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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31호(2018. 6.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5. ~ 2018. 7.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40,5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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