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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57호(2018.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7. ~ 2018. 7. 17.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71 | 팩스번호 : 044-203-6941 | nanapark@korea.kr | 조회수 : 2,632회  

⊙교육부공고제2018-15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및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이상 시행령)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안 제10조의2 제4항 개정)

 

 

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안 제10조의2 제7항 신설)

 

 

마. 학자금 납부통지 대상 사유 명확화(안 제21조 제11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nanapark@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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