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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32호(2018.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7. ~ 2018. 6.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2-2100-4435 | spbaek74@korea.kr | 조회수 : 2,1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3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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