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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00호(2018.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7.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0,3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 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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