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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62호(2018. 6.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7. 23.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9 | 팩스번호 : 02-2110-0325 | juhyun29@spo.go.kr | 조회수 : 4,346회  

⊙법무부공고제2018-162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함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전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성년자 성적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마련(안 제766조제3항)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

 

-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uhyun29@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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