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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26호(2018.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7.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19 | 팩스번호 : 044-203-4741 | ereloa@korea.kr | 조회수 : 3,15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2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체계 재정립,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5489호, 2018. 3.20. 공포). 이에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아울러 경제협력권,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광역협력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용어 변경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등을 제시함 (안 제16조의2제1항)

 

 

○ 면적 및 반경, 정주여건,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 시ㆍ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ㆍ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ㆍ허가 기간에 준하여 단축함 (안 제16조의5)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함 (안 제20조)

 

○ 산업부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도록 함 (안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천한 자 등 20인 이내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 예산 신청방향 등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제5항 내지 제8항)

 

○ 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과 지역 내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 (안 제32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을 심의할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ereloa@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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