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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322호(2018. 6.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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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8-3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구체화(안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등을 간접 지급하는 경우로 파견사업주나 용역계약의 상대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나.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안 제5조)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조직·운영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12조, 제66조~제73조)

 

법에서 위임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함) 추가 심의사항으로 장해등급 결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고, 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도록 하며, 면직 또는 해촉 사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

 

 

라.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지급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등)

 

1) 급여별 결정 주체에 따라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단이 지급토록하고, ⅱ) 공단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이 심사 후 지급토록 함(안 제13조)

 

2) 급여별 구체적인 청구서류·추가 필요 절차 등은 해당 급여에 따라 별도로 정함(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제38조, 제40조, 제47조~제48조, 제52조~제53조)

 

 

마. 장해연금 등급 개정 등 구체화(안 제41조~제43조)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장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가능토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토록 규정

 

 

바.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56조~제57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관련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을 규정

 

 

사. 심사 청구 절차 등 구체화(안 제61조~제65조)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한 주체에 따라 그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ⅱ)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규정

 

 

아.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구체화(안 제80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을 동시에 청구토록 하되,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업무상 사망 인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의 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자.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의 업무위탁 등 구체화(안 제81조~제82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로 행방불명 관련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권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단은 환수금·급여변경에 따른 반납금 등 수납과 급여 지급업무를 체신관서 등에, 요양급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각각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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