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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13호(2018. 6.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7. 23.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009회  

⊙국방부공고제2018-113호

 

군인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으로 군인의 의무가 동 법에 규정됨에 따라 징계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6조(징계사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

 

 

나. 56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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