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60호(2018.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4. ~ 2018. 7.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9 | 팩스번호 : 044-201-5547 | rurunolja@korea.kr | 조회수 : 3,2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0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업체의 공동체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골재채취허가 시신청한 공동체에 속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여 `15년 도입된 민간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의 예외대상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선별·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바다골재채취업과 선별·세척업등록기준 중 염분측정시험실을 삭제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체 골재채취단지 신청자 우대제도의 도입(안 제28조)

 

`15년 법률 개정으로 민간업체(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비해 유인책이 부족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선투자 및 골재채취단지 신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예외대상 삭제(안 제33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17.12.19 개정, `18.6.20시행 예정)

 

 

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채취한 골재를 직접 선별·세척하지 않는 경우, 제염시설은 불필요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2) 바다모래의 염분 측정은 작은 크기의 측정장비로도 가능하므로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등록기준 중 별도의 시험실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