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25호(2018.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j0204@korea.kr | 조회수 : 2,67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1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8318호 2004.3.17 제2항, 부칙 제18982호 2005.7.27 제3항, 부칙 20514호 2007.12.31 제3조, 부칙 제21686호 2009.8.13 제3조, 부칙 제23885호 2012.6.27 제6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38,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0204@korea.kr, silver8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