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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26호(2018.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7.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silver88@korea.kr | 조회수 : 2,41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0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silver8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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