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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37호(2018.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9. ~ 2018. 6.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8 | 팩스번호 : 044-203-4799 | upminded@korea.go.kr | 조회수 : 1,6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upminded@korea.go.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8, 팩스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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