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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69호(2018.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1. ~ 2018. 7. 31. [마감]
  • 교육부 ( 전문대학정책과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06 | 팩스번호 : 044-203-6217 | jinsugi@korea.kr | 조회수 : 40,240회  

⊙교육부공고제2018-1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 직업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편입학 제한, 융·복합 전공 이수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융·복합 전공 등 이수 허용(안 제19조제1항 개정)

 

전문대학에서도 융·복합 전공과 부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허용하여 전문대학 내 전공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공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나. 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정원 외 편입학’ 허용(안 제29조제3항제3호 개정)

 

일반대학과 같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타 전공 학사학위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을 허용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일반대학 학생과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문구 사용(안 제40조 개정)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시대변화에 맞도록 특별전형의 학생선발 방향을 “실업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함

 

 

라.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규제 정비

 

1) 비학위 심화과정의 입학 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안 제58조제2항 개정)

 

비학위 심화과정 입학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규제를 삭제하여 구직자·지역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학위심화과정 정원 규정 명확화(제29조제2항 제13호[별표 1 제7호] 삭제, 안 제58조의3 제4항, 제5항 신설)

 

학위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조문이 시행령 내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위심화과정 입학정원을 ‘정원 외 입학’ 조항(제29조제2항)에서 ‘학위심화과정(제58조의3)’ 조문으로 이동하고, 장애인·북한이탈 주민·재외국민 등에 대해서 정원 제한 없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함.

 

3) 학위심화과정 입학 자격 명확화(안 제58조의4 제1항 개정)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을 “입학”으로 하고, 안 제58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에 따라 안 제58조의4에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 있는 자의 입학 자격’을 규정함.

 

 

마. 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학력인정(안 70조제1항제2호 신설)

 

일반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4년 과정의 간호학과를 2학년 또는 3학년 이수한 자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자로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jinsugi@korea.kr, rms1776@korea.kr

 

- 팩스 : 044-203-6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책과 (전화 044-203-6406/6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