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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19호(2018.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1. ~ 2018. 7. 31.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9 | 팩스번호 : 02-748-5273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834회  

⊙국방부공고제2018-119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 의정과만 포함되고 해군 의무과는 누락되어 새로 해군 의무과(의정만 해당)를 추가(안 제5조제1항 별표 1)

 

 

나. 취업기회 제공 및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에게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4항)

 

 

다.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에서 정보화능력이 삭제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변경(안 제7조 별표 3)

 

 

라. 필기시험 과목 중 예비군 실무편람의 출제범위인 조직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및 군수관리에 관한 사항이 국방부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과목을 “예비군 실무편람”에서 “예비군 훈령”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도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으로 조정(안 제14조 별표 4)

 

마. 잘못 표기된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관리”로 수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9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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