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70호(2018.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2. ~ 2018. 8. 1.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2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3,07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