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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20호(2018.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2. ~ 2018. 8. 1.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6 | 팩스번호 : 02-748-665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717회  

⊙국방부공고제2018-120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4개 조항 개정

 

·병역판정검사 체중측정시 수술 등에 의한 체내 삽입물과 수검복을 체중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36개 조항 개정(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일상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보충역 배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는 유발원인물질을 완벽히 피하기 어렵고, 발병시 급격히 진행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보충역 배제

 

·현성안진은 무의식적인 눈동자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나며 보행시 증상이 악화되므로 보충역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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