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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21호(2018.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5. ~ 2018. 8. 6.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25 | 팩스번호 : 02-748-6629 | staek0621@mnd.go.kr | 조회수 : 2,078회  

⊙국방부공고제2018-121호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taek0621@mnd.go.kr

 

- 전화 : 02-748-6625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