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78호(2018.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jdszooy38@spo.go.kr | 조회수 : 5,941회  

⊙법무부공고제2018-17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