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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22호(2018. 6.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국방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전화번호 : 02-748-0961 | 팩스번호 : 0303-0941 | 00-13798@mnd.go.kr | 조회수 : 3,404회  

⊙국방부공고제2018-122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업무를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보충 및 구체화함 (안 제2조)

 

 

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에 운영지원과·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제16조)

 

 

라.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마. 조사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권, 조사장소, 실지조사 방법, 녹음 및 녹화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24조)

 

 

바. 정보제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관련 규정 등 마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자우편 : 00-13798@mnd.go.kr

 

- 전화 : 02-748-0961 (FAX : 0303-0941-3095)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02-748-0961,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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