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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13호(2018.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7. ~ 2018. 8. 6.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7 | 팩스번호 : 044-201-6802 | l3110@korea.kr | 조회수 : 3,018회  

⊙환경부공고제2018-51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마.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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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