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265호(2018.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8. ~ 2018. 8. 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36,84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안 제25조의7)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13 제4호 머목)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