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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94호(2018.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70 | 팩스번호 : 02-2100-3567 | yuseon@korea.kr | 조회수 : 2,4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립적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주기 조정대상을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고 주기 조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 기업자산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지방공기업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 유형별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규정 신설

 

 

나.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제한 사유 신설(안 제56조의5)

 

1)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와 달리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제한 사유, 자격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시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인척, 해당 공사의 업무유관자등에 대한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신설을 통해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조정 대상 확대(안 제68조)

 

1) 현행법령 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은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주기 조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이 미비함

 

2) 평가주기 조정기관을 현행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주기 조정 요건을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안 제73조의2)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타 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임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과 정책위원 및 위원이 속한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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