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86호(2018. 6.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70 | 팩스번호 : 02-2100-3567 | yuseon@korea.kr | 조회수 : 1,9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6호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위반, 회계부정,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66조)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곤란함

 

2)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지자체에‘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코자 함. 아울러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직위’에 부합하도록‘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함

 

 

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46조 및 제75조의2)

 

1)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행안부장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ㆍ시정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2)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행안부장관의 통보 및 시정요구 외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다.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1) 현재 지방공기업 내부 상임감사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규정은 없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 일정규모(매출액 1천억 또는 임직원 500명)이상 기관의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상임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문적·상시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규모 등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타 기관 감사체계와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조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평가급 수정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참여역량 및 욕구 증대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가 필요함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의무를 신설코자 함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83~84조)

 

1) 공공기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제재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한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이 없음

 

2)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선임위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및 공사·공단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