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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8-27호(2018.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국무조정실 ( 규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2431 | 팩스번호 : 044-200-2455 | kimwj73@korea.kr | 조회수 : 2,253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18-27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 무 조 정 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4.17 공포)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ㅇ 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나. 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ㅇ 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ㅇ 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ㅇ 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다. 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ㅇ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kimwj73@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31,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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