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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270호(2018.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1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4,40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기사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이지만 다수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유해 요인 별 노출량 노출기준 등 법령상 산재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 산재보험법에 위임된 ‘산재보험급여 전용계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기계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안 제125조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에 규정된 건설기계 종류 총 27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의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전체로 확대함.

 

 

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별로 노출량 노출기간 등 산재인정 기준 개선(안 별표3 제5호, 제7호, 제10호)

 

1) 석면에 의한 유발 상병을 3개 유형(폐암 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으로 세분화함.

 

2) 벤젠 노출량 기준을 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고, 유발상병에 ‘골수증식성질환’과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함.

 

3) 비강 부비동 암 원인물질에서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을 삭제하고 폐암 발암물질로 규정함.

 

 

다.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 운영 관련사항(안 제77조의2 신설, 제8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신청인에게 전용계좌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신청시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토록 함.

 

2)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일 부터 14일 이내에 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

 

 

라.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 산정방법(안 제26조제1항)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으로 변경함.

 

 

마.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32조제3호 신설, 제34조제1항, 제64조, 제65조,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 신설, 제72조, 제72조의2 신설, 제79조의2 신설,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3항, 제114조제1항 신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5항 신설, 제122조제2항, 별표 8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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