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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273호(2018. 7.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1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2,43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 고용보험 가입신고 기한 도과로 연체 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 등 재정상의 제재를 받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보험행정에 미숙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고의적 미신고가 아닌 착오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영세 사업장이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사업장 성립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 소멸신고 절차 개편(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노동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 공사의 착공 등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 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함

 

 

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별지 제56호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하단 유의사항4의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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